‘14명 사상’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
입력 : 2026. 01. 25(일) 16:15수정 : 2026. 01. 25(일) 16:3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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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4일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돌진 사고 현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뒤 승합차를 몰며 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과 70대 남성,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모두 관광차 우도를 찾았던 관광객들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계기판(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진행한 결과 “급발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제주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이 우도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인 당시에도 급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가 미점등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차량 등)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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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과 70대 남성,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모두 관광차 우도를 찾았던 관광객들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계기판(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진행한 결과 “급발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제주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이 우도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인 당시에도 급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가 미점등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차량 등)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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