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 11월까지 접수
입력 : 2026. 02. 02(월) 14:34수정 : 2026. 02. 02(월) 14:38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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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한라일보]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 문제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제주도민 신용회복 신청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월 5일 이후 채무조정이 확정된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에 따라 발생한 신청비용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 부담에 따른 심리·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도민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청 접수는 2월부터 11월까지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요건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총 115명의 도민에게 신청금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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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월 5일 이후 채무조정이 확정된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에 따라 발생한 신청비용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 부담에 따른 심리·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총 115명의 도민에게 신청금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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