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0대 소방관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가로수 추돌
입력 : 2026. 02. 09(월) 15:43수정 : 2026. 02. 09(월) 15:51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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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목격 시민 112 신고.. 제주소방안전본부 징계 예정

[한라일보] 제주에서 50대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측정 결과 A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약 1㎞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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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주측정 결과 A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약 1㎞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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