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문턱 낮아진다... 소득기준 완화
입력 : 2026. 03. 10(화) 09:57수정 : 2026. 03. 10(화) 10:3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0%이하로 기준 확대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도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올해 제주 '3만원 주택' 사업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을 3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더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전년도 100%이하(맞벌이 부부 130%이하)에서 130%이하(맞벌이 부부 200%)이하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311가구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50가구를 대상으로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혼인 또는 자녀 출산 7년 이내 가구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과 유사한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공고는 오는 16일, 접수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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