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 시급
입력 : 2026. 04. 03(금) 06:4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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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이재명 대통령 "제도 개선 추진할 것" 약속
이재명 대통령 "제도 개선 추진할 것" 약속

국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4·3이 올해 78주년을 맞았지만 4·3에 대한 왜곡·폄훼는 지속되고 있다. 가짜뉴스나 왜곡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4·3의 현주소다. 4·3 왜곡과 폄훼를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다름없다.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돼 왔지만 지난 정부는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국가폭력에 대해 확실히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왜곡·폄훼 처벌 조항 없는 4·3특별법 개정 시급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 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를 비방할 목적으로 4·3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나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맹점때문에 극우 보수세력들이 4·3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공표·실행되어 왔다. 또 4·3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사과를 했고 정부 입장을 담은 진상조사보고서가 출간됐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이처럼 국가가 인정한 진실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진실마저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려면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 정부 신중 검토 의견에 국회서 낮잠자는 법안
2020년 20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처음으로 처벌 조항 반영을 추진한 이래 22대 국회까지 법 개정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처벌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형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에 더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 의견에서도 "왜곡 또는 부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왜곡발언을 한 이들을 일일이 고소하더라도 피해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발언은 명예훼손 처벌이 힘들다는 데 있다.
▷ "생을 마칠 때까지 모욕 당해야 하나" 4·3유족들 절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왜곡·폄훼 행위자를 최대 징역 5년, 최대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4·3 강경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다.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 박 대령은 최근 국가보훈부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가 논란 끝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박 대령에 이어 제주4·3 당시 제2연대장으로 부임해 북촌 주민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옆에도 같은 안내판이 설치됐다. 현재로서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제주를 방문해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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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 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를 비방할 목적으로 4·3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나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맹점때문에 극우 보수세력들이 4·3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공표·실행되어 왔다. 또 4·3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사과를 했고 정부 입장을 담은 진상조사보고서가 출간됐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이처럼 국가가 인정한 진실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진실마저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려면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 정부 신중 검토 의견에 국회서 낮잠자는 법안
2020년 20대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처음으로 처벌 조항 반영을 추진한 이래 22대 국회까지 법 개정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처벌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형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에 더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 의견에서도 "왜곡 또는 부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왜곡발언을 한 이들을 일일이 고소하더라도 피해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발언은 명예훼손 처벌이 힘들다는 데 있다.
▷ "생을 마칠 때까지 모욕 당해야 하나" 4·3유족들 절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왜곡·폄훼 행위자를 최대 징역 5년, 최대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4·3 강경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다.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 박 대령은 최근 국가보훈부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가 논란 끝에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박 대령에 이어 제주4·3 당시 제2연대장으로 부임해 북촌 주민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옆에도 같은 안내판이 설치됐다. 현재로서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제주를 방문해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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