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현지홍 제주도의원,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부
입력 : 2026. 04. 03(금) 16:11수정 : 2026. 04. 03(금) 17:1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현지홍
[한라일보] 최근 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지홍 제주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를 받고 있는 현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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