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20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 04. 09(목) 14:37수정 : 2026. 04. 09(목) 15:0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한라일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착취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연락받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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