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하나, 둘, 셋… 아홉! 약물운전 정상입니다
입력 : 2026. 04. 16(목) 02:00
강병훈 hl@ihalla.com
[한라일보] 하나, 둘, 셋… 아홉, 그리고 우측으로 돌아 다시 하나, 둘, 셋… 아홉.

지난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마약류를 복용하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약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잇따르는 약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직선 보행 및 회전평가를 한다. 왼발 앞에 오른발 뒤꿈치를 닿은 상태로 준비했다가 다시 왼발을 오른발 앞꿈치에 닿게 하는 방식으로 아홉 걸음을 걷는다. 이후 우측으로 회전해 다시 아홉 걸음을 걸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한 발을 15㎝ 이상 들고, 다른 발로 30초 간 균형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 단계로 간이 시약검사를 하고, 운전자가 간이 시약검사에 불복할 경우 동의를 얻어 채혈이나 소변채취를 통해 약물운전이 확인되면 처벌한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의 처벌이 기존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리가 감기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약을 처방받을 때나 복약 지도를 받을 때 졸음 또는 신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약은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또 약 봉투에도 '주의'·'경고' 등 문구가 적혀 있거나 스티커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약 봉투도 잘 확인해야 한다. <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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