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화전 주변을 비우고, 안전의 빈틈을 채우자
입력 : 2026. 04. 16(목) 03:00
김성은 hl@ihalla.com
[한라일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소화전과 그 주변에 있는 붉은색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자주 마주한다. 누군가는 무심하게 지나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로 위의 시설물이 아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시설물로, 화재 진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소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1분 1초의 찰나에 결정된다. 이 긴박한 순간, 소방차량 내 소방용수는 한정돼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이다. 소화전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생명 공급원'과도 같다.

화재 현장에서 거센 화염보다 먼저 소방대원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바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이로 인해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는 매 순간, 골든타임이 무력하게 흘러간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오는 27일 14시부터 16시까지 지역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가 비워둔 소화전 주변은 위급한 순간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공간이 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전이 빈틈없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은 제주서부소방서 예방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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