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주 단속 예고에도… 버젓이 소화전 불법 주·정차
입력 : 2026. 04. 27(월) 18:12수정 : 2026. 04. 27(월) 19:52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도내 소화전 2537곳… 27일 제주 전역 집중 단속
연동 일대 구간서 빨간선에 세운 위반 차량 잇따라
제주 전역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 27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가에서 단속반이 소화전 주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단속 시작하겠습니다."

27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소방대원의 말에 소방대원들과 제주시 주차지도원, 의용소방대원 등 10여 명이 각각 차량에 올라탔다. 제주시 주차지도차를 선두로 소방펌프차, 의용소방대가 탄 차량이 줄지어 출발했다.

이날은 제주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된 날이었다. 이들은 연동119센터에서 출발해 신제주초등학교~펄호텔 인근~메종글래드호텔 인근에서 다시 센터로 돌아오는 연동 일대 약 3㎞ 구간에 대해 2시간 가량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주택가로 들어섰다. 이 일대는 좁은 골목길인데다 양 옆에 차량이 늘어서 있어 커다란 소방펌프차가 들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곳의 한 빌라 앞 도로에 멈춰섰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 선으로 그려진 안전표시에 세운 위반 차량이 발견돼서다. 단속반은 차량에서 내려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차량에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을 꽂아 이를 위반했음을 알리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또 다른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곳은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선이 제대로 칠해져 있지 않아 안내문만 부착하고 '경고'하는 수준으로 끝냈다.

이처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사전에 단속 예고를 했음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불을 끌 때 사용할 물을 대는 소화전 5m 안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도내에는 소화전 2537곳이 설치돼 있는데,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만도 3029건에 달한다. 이 중 99.1%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 신고가 접수돼 단속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단속 건수도 98건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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