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 수요' 대비 비축토지 매입 신청 접수
입력 : 2026. 04. 28(화) 11:58수정 : 2026. 04. 28(화) 12:5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내달 22일까지 총 200억원 투입
제주도청 청사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공공 개발 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이거나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 가운데 면적이 1만㎡ 이상인 것이다.

그러나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이거나 지장물 철거 등이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올해 200억원들여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가 제주도청 회계재산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 토지나 법인(단체·조합·마을회 등) 소유 토지의 경우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갖춰 대리인이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친 뒤 공유재산심의회 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와 매매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비축토지 매입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250필지, 약 172만㎡의 토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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