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불법 온라인 도박' 30대 공무원 송치
입력 : 2026. 05. 07(목) 12:33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타 지역 경찰청 단속서 적발"
[한라일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3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일주일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 지역 경찰청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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