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의원 항소심서 또 "4·3 김일성 지시에 촉발"
입력 : 2026. 06. 15(월) 17:54수정 : 2026. 06. 15(월) 18:02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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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서 발언
4·3희생자유족회 "왜곡 발언 면죄부 주면 안돼"
4·3희생자유족회 "왜곡 발언 면죄부 주면 안돼"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한라일보] 제주4·3 관련 발언으로 1심으로부터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15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4·3유족회 등은 같은해 6월 "태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공식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유족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태 전 의원에게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한 태 전 의원은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1950년 5·10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세력 반란이며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항소심 재판에선 "4·3이 공산 무장 폭도에 의한 폭동이라는 것과 김일성이 개입됐다는 말이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인지, 빨갱이 인식을 씌운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된다"며 "4·3사건을 남로당 폭도와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를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재판부에 "4·3을 왜곡하는 발언에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혐오와 왜곡으로 만연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픔의 역사를 진정한 마음으로 보듬어 인간 존엄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로 정의롭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며 "부디 빨갱이 자식, 폭도 가족이란 말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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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15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4·3유족회 등은 같은해 6월 "태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공식 발간한 4·3진상조사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유족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태 전 의원에게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한 태 전 의원은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1950년 5·10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세력 반란이며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항소심 재판에선 "4·3이 공산 무장 폭도에 의한 폭동이라는 것과 김일성이 개입됐다는 말이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인지, 빨갱이 인식을 씌운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된다"며 "4·3사건을 남로당 폭도와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를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재판부에 "4·3을 왜곡하는 발언에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혐오와 왜곡으로 만연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픔의 역사를 진정한 마음으로 보듬어 인간 존엄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로 정의롭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며 "부디 빨갱이 자식, 폭도 가족이란 말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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