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획단 수렵견 사고에 관리 강화 표준안 마련
입력 : 2026. 06. 26(금) 14:0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활동‧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수렵견과 총기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최근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데리고 다니던 수렵견으로 인해 반려견이 죽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 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안은 포획단 선발부터 활동 수칙, 총기 사용, 수렵견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 지침을 담고 있다.
표준안에 따라 대리포획단이 동반하는 수렵견은 반드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여야 하고, 포획단원 1명당 동반 가능한 수렵견은 최대 2마리로 제한된다.
또 대리포획단은 수렵면허(1종)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또는 포획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포획 실적이 있는 사람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총기 사용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인가와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야간 포획 활동 때에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안전관리 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2인 1조 활동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표준안을 6월 중 각 행정시에 배포해 포획단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표준안 마련을 계기로 대리포획단 선발부터 총기 사용, 수렵견 동반에 이르기까지 안전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대리포획단이 데리고 다니던 수렵견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제주도는 최근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데리고 다니던 수렵견으로 인해 반려견이 죽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 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안은 포획단 선발부터 활동 수칙, 총기 사용, 수렵견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 지침을 담고 있다.
표준안에 따라 대리포획단이 동반하는 수렵견은 반드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여야 하고, 포획단원 1명당 동반 가능한 수렵견은 최대 2마리로 제한된다.
또 대리포획단은 수렵면허(1종)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또는 포획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포획 실적이 있는 사람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총기 사용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인가와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야간 포획 활동 때에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안전관리 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2인 1조 활동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표준안을 6월 중 각 행정시에 배포해 포획단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표준안 마련을 계기로 대리포획단 선발부터 총기 사용, 수렵견 동반에 이르기까지 안전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대리포획단이 데리고 다니던 수렵견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