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도 없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오발급 잇따라
입력 : 2026. 07. 03(금) 09:47수정 : 2026. 07. 03(금) 09:5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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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에 관련 규정 준수 긴급 공문.. 오발급 카드 회수 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시
[한라일보] 제주시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오발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읍·면·동에 긴급 공문을 보내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제주시는 2일자로 법령과 지침 적용 착오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오발급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시가 사례로 든 주요 오발급 사례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공동으로 거주하지 않는 친족에게 발급하거나 보호자 단독 명의 차량에 장애인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는 등 차량 명의와 다른 표지를 발급했다. 여기에 주차표지 발급시 행정청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인장 날인여부, 주민등록표상 공동 거주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이미 발급된 주차표지 중 행정 착오 등으로 오발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처리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에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는 등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과 무단대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시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시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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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일자로 법령과 지침 적용 착오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오발급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시가 사례로 든 주요 오발급 사례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공동으로 거주하지 않는 친족에게 발급하거나 보호자 단독 명의 차량에 장애인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는 등 차량 명의와 다른 표지를 발급했다. 여기에 주차표지 발급시 행정청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인장 날인여부, 주민등록표상 공동 거주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이미 발급된 주차표지 중 행정 착오 등으로 오발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처리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에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는 등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과 무단대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시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시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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