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금 신청하세요"
입력 : 2026. 07. 03(금) 15:40수정 : 2026. 07. 03(금) 15:42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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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
1인 당 연 300만원 지원
1인 당 연 300만원 지원

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을 위한 지원금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암, 심·뇌혈관 질환, 당뇨 질환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재학하거나 학교를 유예·휴학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은 학생 1인 당 연 최대 300만원이다. 급여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되며 비급여 진료비,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 외에 타 지역 의료기관 진료 시에 발생한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최근 1년 이내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영수증(2026년 1~6월)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를 방문하거나 전용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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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암, 심·뇌혈관 질환, 당뇨 질환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재학하거나 학교를 유예·휴학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은 학생 1인 당 연 최대 300만원이다. 급여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되며 비급여 진료비,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 외에 타 지역 의료기관 진료 시에 발생한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최근 1년 이내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영수증(2026년 1~6월)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를 방문하거나 전용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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