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난' 제주노선 필수항공노선 지정 담은 법안 잇따라
입력 : 2026. 08. 12(수) 14:27수정 : 2026. 08. 12(수) 16:0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김성범 의원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 개정안 발의
문대림 의원도 6월 필수교통망 명시 제주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제주도민들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하고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 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성범 의원은 지난 6 월 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주 항공편 축소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결과를 토대로 3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와 같이 항공교통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을 오가기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와 협정을 체결해 좌석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민이 지역적 ·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에는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운항·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동수단 "이라며 "항공노선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제주도민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와 기회를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대림 의원(제주시갑)도 제주도민들의 항공 이동권 보장과 재정 지원을 담은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항공운임 · 요금 할인, 환급, 바우처 지급 및 결항 · 지연 시 이동지원 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주 국내선 항공 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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