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산업 키우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입력 : 2026. 09. 14(월) 10:31수정 : 2026. 09. 14(월) 15:4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14일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전국 릴레이 제주 기자회견
"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현행법, 구조적 문제 가려" 지적
14일 개최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국 집중 릴레이 제주 기자회견.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 시행 22년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을 성판매자로 규정해 처벌하는 현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국 집중 릴레이 제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진숙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 구조에서 벗어나 ▷'성매매'를 '성매수'로 변경 ▷처벌 대상을 '성매매 행위자'에서 '성매수자'로 전환 ▷보호 대상 일부 '성매매 피해자'에서 모든 '성매수 대상자'로 확대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은 성매매에 놓인 여성을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는 구조는 성매매의 구조적 문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며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폭력과 통제가 있었는지, 누가 성을 구매하고 알선해 부를 축적했는지 제대로 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중국어 사이트와 메신저를 이용한 제주 성매매 알선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며 "온라인 사이트와 메신저를 통한 광고와 예약, 여성의 모집과 아동, 성매매 장소의 제공·관리 등 지역 내 불법 영업이 서로 연결된 성매매 알선 조직 존재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과 정책이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행법과 우리 사회가 바꾸어야 할 것은 성매매를 지탱하고 있는 성매매 그 자체"라며 "국회는 성착취 산업을 해체하고 성매매경험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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