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유가족 "과도한 노무비 조정해야"
입력 : 2026. 11. 05(목) 17:09수정 : 2026. 11. 05(목) 17:1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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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내 7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순직 인정 과정서 불공정 계약 주장
순직 인정 과정서 불공정 계약 주장

지난해 5월 순직한 제주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7개 단체들이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불공정한 노무 계약의 피해를 알리고 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지난해 5월,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순직한 제주 중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한 노무법인과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교사의 유가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등 도내 7개 단체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은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 가압류 압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가족은 고인의 순직 인정 과정에서 노무사 위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노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 노무 수임료 역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데다 독소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가족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유가족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노무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무법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의 경우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하거나 적은 비용만 받고 일을 맡은 사례가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적지 않다"며 "다시는 그 어떤 죽음도 누군가의 무관심과 계산 위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와 윤리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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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의 유가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등 도내 7개 단체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은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 가압류 압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가족은 고인의 순직 인정 과정에서 노무사 위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노무법인으로부터 계약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 노무 수임료 역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데다 독소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가족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유가족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노무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무법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의 경우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하거나 적은 비용만 받고 일을 맡은 사례가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적지 않다"며 "다시는 그 어떤 죽음도 누군가의 무관심과 계산 위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와 윤리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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