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급여압류로
입력 : 2013. 05. 28(화) 00:00
한국현 기자 khha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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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징수결과에 관심.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은 체납자의 직장조회가 가능해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급여압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
시 관계자는 "직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46명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며 "서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말고 급여를 압류하기 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언급.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은 체납자의 직장조회가 가능해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급여압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