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컷오프제' 지방선거 새 관심사
입력 : 2013. 06. 07(금) 00:00
/위영석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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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후보 토론 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TV토론에서 '여론조사 컷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
개정 의견에는 대선·광역자치단체장 선거 TV토론 시 선거방송토론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에 못 미치는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은 지지율 1·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부여.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선거일 전 6일'에서 '선거일 전 5일'로 바뀌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개정 의견에는 대선·광역자치단체장 선거 TV토론 시 선거방송토론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에 못 미치는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은 지지율 1·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