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 공무원 인사권 유지
입력 : 2013. 06. 24(월) 00:00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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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될 예정인 지방의회 기능직 공무원과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권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
제주자치도의회는 올해 말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측에 직종개편이 되더라도 현행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인사권 범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절충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도출.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