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제외 유감"
입력 : 2013. 08. 14(수)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조례가 지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보다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도 교원, 지방공무원과 같이 점심시간을 포함 1일 8시간 근무를 똑같이 적용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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