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자부담률 30% 이하로
입력 : 2020. 12. 30(수) 14:34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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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침수된 농경지.
내년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자부담률이 40%대에서 30% 이하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7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가 보험료의 52.5∼59%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지원 폭을 더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자 자부담률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주택·온실 가입자의 자부담률은 47.5%, 소상공인은 41% 이하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정부 지원율을 87% 이상으로 높여 자부담률을 13% 이하로 낮춰주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 재난으로인해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7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가 보험료의 52.5∼59%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지원 폭을 더 확대키로 한 것이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정부 지원율을 87% 이상으로 높여 자부담률을 13% 이하로 낮춰주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 재난으로인해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