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업무 이관 후 한달반만에 73건 접수
입력 : 2021. 11. 18(목) 14:08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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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관련 업무 지자체 이관.. 제주시 보호체계 강화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관련업무가 행정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이달까지 제주시 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각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신고 접수는 모두 73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상자를 면담하는 등 처리 진행중이 37건, 사례판단 33건, 다른 지방 이관 3건 결정을 했다.
시는 또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관련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위원장) 및 유관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보호 관련자 중 실무경력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려고 의심사항 등은 신고해달라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호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각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시는 또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관련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위원장) 및 유관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아동보호 관련자 중 실무경력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려고 의심사항 등은 신고해달라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호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