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연인 살해 20대 남성 체포… 교제 폭력 신고 5건
입력 : 2025. 09. 17(수) 15:17수정 : 2025. 09. 17(수) 15:2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술 마시고 다퉜다" 진술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한라일보] 제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7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연인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소방 당국에 B씨가 다쳤다는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즉시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6년 교제 기간 동안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건만 5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B씨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 관리 대상자로 지정했다가 지난 7월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제 사유는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없었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 중 (피해자가) 나를 할퀴어서 다투게 됐다”며 “찌른 사실은 기억하지만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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