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농가 무관용 원칙 처분한다
입력 : 2022. 04. 27(수) 14:07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653개소 대상 5~10월 일제 점검 실시
제주시는 친환경 축산업 유지를 위해 5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친환경 축산업 유지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53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제주시와 읍·면 축산담당자들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준수, 소독방역시설 구비,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제주시는 이번에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제 점검에서는 107농가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처분 내용은 시정 명령 88개소, 허가 취소 16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고발 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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