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4곳 행정처분
입력 : 2022. 07. 19(화) 14:1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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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곳 조사 결과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3곳 과태료 처분 등 실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제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종합·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위반사업자 4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영업정지 중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국세청 사업자 폐업 등이다.
이 중에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3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 사업자를 폐업한 1곳은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졌다. 또한 영업정지 중 하도급 위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곳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종합·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위반사업자 4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영업정지 중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국세청 사업자 폐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