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50% 감면… "저공해 표지 받으세요"
입력 : 2022. 07. 21(목) 13:4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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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분류는 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다.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이고,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뜻한다.
표지 발급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표지 발급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