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 추가 접수
입력 : 2023. 02. 14(화) 10:05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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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투입 신규 사업… 농가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 박스 1개당 2500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3~18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22건이 접수됐다. 이에 제주시는 예산 대비 잔여 사업량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이달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제주시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으로 농업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 박스 1개당 2500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으로 농업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