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상품권 1000여만 뿌린 혐의 조합장 등 수사
입력 : 2023. 04. 14(금) 16:26수정 : 2023. 04. 14(금) 16:28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 모 수협조합장 A씨와 측근 3명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천여 만원 상당의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씨 측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8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주목e뉴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