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스토킹 한 중국인 유학생 벌금형 선고
입력 : 2023. 05. 09(화) 10:56수정 : 2023. 05. 10(수) 20:19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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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비자 연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를 스토킹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 모 대학교 유학생인 A씨는 2021년 12월 담당 교수가 자신의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6개월 동안 교수의 휴대전화와 연구실로 120여 차례 전화를 걸거나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교수는 A씨가 학업이나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만 몰두해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월급 많이 받아라', '내 등록금 다 빼먹냐', '경고하겠다', '인권센터를 알고 있냐'는 등 교수를 비꼬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 교수는 A씨가 학업이나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만 몰두해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월급 많이 받아라', '내 등록금 다 빼먹냐', '경고하겠다', '인권센터를 알고 있냐'는 등 교수를 비꼬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