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마약 투약·조건만남 40대 실형
입력 : 2023. 05. 11(목) 13:2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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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가출 청소년을 꾀어 조건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성 매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17)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혐의와 자신이 갖고 있던 대마초와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이 청소년과 함께 총 9차례에 걸쳐 흡입·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성 매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