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 편취 자동차 영업 직원 징역 4년6개월 선고
입력 : 2023. 05. 11(목) 17:25수정 : 2023. 05. 11(목) 17:28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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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차량을 빨리 출고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고객 돈을 가로챈 자동차 판매 영업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모 자동차 기업이 직영하는 제주지역 영업지점에서 근무하던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량 구매 고객에게 출고 시기를 앞당겨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8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38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자동차 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자동차 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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