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다시 만취 운전 징역5년 선고
입력 : 2023. 05. 15(월) 20:43수정 : 2023. 05. 15(월) 20:45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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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앞둔 남성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훌쩍 넘은 0.146%였다.
이미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방법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적발돼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