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원"
입력 : 2024. 05. 21(화) 16:00수정 : 2024. 05. 21(화) 18:15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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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도 연중 시행

[한라일보] 제주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제주해경이 해양오염 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는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해 하면 되며, 해경은 현장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오염의 경우 사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제주 해역에서는 18건의 오염신고가 접수돼, 신고포상금 125만원이 지급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기준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오염의 경우 사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제주 해역에서는 18건의 오염신고가 접수돼, 신고포상금 125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