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만취운전 50대 구속
입력 : 2024. 06. 20(목) 11:39수정 : 2024. 06. 21(금) 13:02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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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5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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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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