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창업하면 지원금
입력 : 2025. 10. 16(목) 09:26수정 : 2025. 10. 16(목) 09:30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민간 취·창업 성공해 탈수급하면 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원 신설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신설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10월 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모두를 만족한 자이다.

지원은 민간 취·창업에 성공해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급요건을 확인해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나 안내문 발송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는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738-8219),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792-82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6513)나 각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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