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생기나
입력 : 2025. 10. 28(화) 10:01수정 : 2025. 10. 28(화) 15:3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 금지구역 지정·고시 근거 담은 야생동물 보호·관리 조례 개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최신 기준 반영 '꽃사슴'도 유해 야생동물 신규 지정
제주 도심 비둘기.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에서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한라산 국립공원 등에 서식하는 꽃사슴은 유해 야생동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이에 제주도는 도시공원, 광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구 등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내 표시판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계도 기간을 두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야생동물 목록을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에 따라 최신 기준으로 조례안에 반영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도민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꽃사슴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 과제로 '외래 동물(사슴류) 서식 실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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