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동 킥보드 100여대 발견… “재활용하려고 보관”
입력 : 2025. 10. 27(월) 15:20수정 : 2025. 10. 27(월) 17:01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시내 임야서 철근·타일·유리 등 건설 폐기물도 확인
킥보드 업체는 지난해 폐업… “빠른 시일 내에 치울 것”
제주시 “사유재산 임의 처분 어려워… 즉각 처분 약속”
27일 제주시 오등동의 한 임야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들.
[한라일보] 제주시에 위치한 한 임야에서 전동 킥보드 100여 대와 건설 폐기물 등이 방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7일 한라일보 취재 결과 제주시 오등동의 한 임야에는 폐기물로 추정되는 전동 킥보드들과 건설 자재들이 마구 쌓여 있었다. 다른 한구석에선 화물트럭과 굴착기 등 10여 대가 발견돼 차고지로도 사용되는 듯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 100여 대는 바닥에 뒤섞인 채 방치돼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난 듯 곳곳에 거미줄이 보였고, 흙먼지로 뒤덮인 상태였다. 바퀴가 빠지거나 킥보드가 부러지는 등 고장 난 킥보드도 많았다. 바로 옆에는 킥보드 바퀴 40~50여 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또 방치된 킥보드 더미 뒤에는 깨진 타일과 유리, 각종 철근과 전선, 호스 등 건설 자재·폐기물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27일 제주시 오등동의 한 임야에 방치된 건설 폐기물들.
확인 결과, 해당 임야에서 발견된 전동 킥보드의 업체 ‘이브이패스’는 지난해 폐업했고 업체는 킥보드들을 모두 구매자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이곳에서 킥보드와 건설 폐기물 등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킥보드를 해체해 부품을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려고 잠시 보관 중이었다”며 “킥보드와 건설 폐기물 모두 이날 내로 치우겠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t 이상일 경우 ‘건설 폐기물’로 분류돼 신고 후 폐기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5t 이하일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취급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로 보일지라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임의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위자(A씨)가 이날 내로 폐기물들을 처분해 현장 사진을 보내기로 약속한 만큼 이후 처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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