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보조금 가로채 부실공사… 건설업체 대표 구속
입력 : 2025. 12. 02(화) 15:3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 원청·하청 대표 등
불법 하도급 주고 시방서 내용 안 지켜 방파제 절단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의 방파제 일부가 끊긴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해양수산부 사업의 보조금 30억원가량을 편취하고 불법 하도급을 준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보조금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의 원도급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씨와 감리 C씨 등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고내항 조성사업의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하고, 보조금 중 30억8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하청 대표 B씨로부터 대가금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조사됐다.

B씨는 하도급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업체 내 특정 자격증 소유 인원을 채우고자 자격증 소유자 3명을 직원으로 속이고, 불법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의 방파제 일부가 끊긴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고내항 방파제는 준공(2023년 8월)된 이후 몇 달 내에 방파제 침하 현상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사업 시방서와 달리 지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중 모래 위에 방파제가 설치되며 지반 침하가 진행됐고 방파제 일부는 아예 절단됐다.

이처럼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감리 C씨는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고, 일부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6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