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내항 부실공사' 보조금 가로챈 원도급 대표에 실형
입력 : 2026. 05. 14(목) 14:58수정 : 2026. 05. 14(목) 15:31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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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재판부 "공중 위험 발생"
자격증 빌려준 3명 벌금형
재판부 "공중 위험 발생"
자격증 빌려준 3명 벌금형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의 방파제 일부가 끊긴 모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 사업으로 진행된 항만 공사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하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벌금 5000만원이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도급 업체 대표인 A씨는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하도급 업체 대표인 40대 B씨와 공모해 사업의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중 30억8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실제 적법한 하도급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B씨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대가금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파제 공사 이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일어났다"며 "다만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8억원 이상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고내항 방파제가 2023년 8월 준공된 이후 방파제 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지속되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업체에 각각 건설기술 등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하도급 업체 대표인 B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재판이 분리됐으며 해당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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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벌금 5000만원이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도급 업체 대표인 A씨는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하도급 업체 대표인 40대 B씨와 공모해 사업의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중 30억8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실제 적법한 하도급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B씨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대가금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파제 공사 이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일어났다"며 "다만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8억원 이상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고내항 방파제가 2023년 8월 준공된 이후 방파제 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지속되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업체에 각각 건설기술 등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하도급 업체 대표인 B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재판이 분리됐으며 해당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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