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도민에게 이익 배당
입력 : 2025. 12. 11(목) 10:19수정 : 2025. 12. 11(목) 16:2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전남 신안군처럼 '바람·햇빛 연금' 형태
투자시 연 5% 수익… 거래 가능한 REC도
도민 세대 1곳당 투자 한도 1000만원 검토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도 전남 신안군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창출된 수익을 도민이 직접 받는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11일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민이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년 수익을 받는 것으로 세대 1곳당 평균 투자 한도는 약 1000만원이지만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 10㎞ 내 마을 주민은 3000만원, 농어업인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이 가령 회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 수익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현물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다.

제주도는 특히 2035년까지 추자 해상에 5GW 규모의 풍력발전기가 추가 설치될 경우 약 3조 1000억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 등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도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할 계획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 인허가 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한 도민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연금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한다.

또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지역 사회 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가 이양 받은 방안을 추진하고, 풍력발전에 한해 시행되는 공유화기금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모은 공유화 기금은 원칙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과 가정 내 전기설비 교체 지원,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한다.

제주도는 연금제도 도입과 공유화 기금 확대 등으로 '도민 수익- 지역 투자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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