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산물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단속
입력 : 2025. 12. 14(일) 10:50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점검반 편성 내년 3월까지 취약지 순찰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감귤 출하 절정기를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폐감귤류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인 1조의 점검반(2조)을 편성해 하천변·농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행정 조치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농산물류 폐기물은 발생 농가(배출자)가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하며, 특히 5t 이상 처리할 경우는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농가에서 스스로 재활용,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은 아니다. 이 경우 해충 발생과 악취,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관리해야 한다.

시는 지난 겨울(2024년 12월~2025년 3월)에는 1건의 폐농산물류 무단투기를 적발해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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