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8억여원 부과
입력 : 2025. 12. 16(화) 09:24수정 : 2025. 12. 16(화) 12:5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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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2만4200여건 접수.. 횡단보도 위반 1만550건 최다

[한라일보] 제주시가 올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로 총 2만 4204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해 8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세부사항을 보면 횡단보도가 1만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 4104건, 소화전 주변 2886건, 버스정류장 603건, 스쿨존 인도 다리 등 기타 6061건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상반기 1만7419건, 하반기 2만914건 등 3만8333건을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다.
신고대상은 인도, 소화전,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교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등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내'분야별 정보(교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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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로 총 2만 4204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해 8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상반기 1만7419건, 하반기 2만914건 등 3만8333건을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다.
신고대상은 인도, 소화전,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교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등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내'분야별 정보(교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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