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에 개성이 아닌 순정(純正)을 담으세요
입력 : 2026. 01. 15(목) 00: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다. 매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는데,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15명의 시민이 신고해 주신 민원 대다수는 바로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다. 제동등, 후미등, 번호등 같은 각종 등화장치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 혹은 후부반사지, 안전판 불량 등이 해당한다.

둘째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불법 튜닝(구조변경)' 차량이다. 자동차의 구조(길이·너비·높이·총중량)나 장치(주행·조향장치 등)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처리한 불법 자동차 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2,291건, 불법 튜닝 223건 등 총 2,514건으로 전년 대비 약 31%나 증가했다. 업무 탓인지 나 역시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 위 앞차의 등화 장치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부터 살피는 직업병이 생겼다.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도한 변형은 도로 위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출고 당시의 상태, 즉 '순정' 그대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차량 점검과 준법 운행을 당부드린다. <정경숙 제주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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