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전 망자인데 ‘6·25참전유공’… 박진경 서훈 논란
입력 : 2026. 01. 22(목) 17:34수정 : 2026. 01. 22(목) 17:53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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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을지무공훈장 훈기부 살펴보니
‘육이오참전유공’… 1948년 숨져 시기 오류
보훈부 “훈장 거짓이면 유공자 지정도 취소”
‘육이오참전유공’… 1948년 숨져 시기 오류
보훈부 “훈장 거짓이면 유공자 지정도 취소”

국가기록원 을지무공훈장 훈기부. 박진경 대령으로 추정되는 훈기번호 ‘J000356’의 공적 요지는 ‘육이오참전유공’이라고 명시됐다. 훈기부 갈무리
[한라일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6·25전쟁 발발 2년 전(1948년) 사망했지만 6·25참전유공자로 인정돼 훈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기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박 대령은 6·25 참전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무공훈장을 받은 셈이다.
또 최근 논란을 빚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을지무공훈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훈장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라일보가 확보한 국가기록원의 ‘을지무공훈장 훈기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훈기번호 ‘J0003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군본부1사11연 소속으로 1950년 12월30일 ‘육이오참전유공’으로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자료에는 대간첩작전(D), 외국인(F), 6·25참전(J), 월남전참전(W) 등의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들의 훈기번호가 각각 알파벳으로 구분됐다. 또 훈장 수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군번, 소속, 직급, 훈종·훈격, 수여일자, 공적 요지가 기재돼 있다.
훈기번호 속 숫자 ‘356’은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 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증서에는 “멸공전선에서 제반애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수립하였음으로 (중략)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함”, “제三五六(356)호로써 무공훈장부에 기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훈기부에 기재된 소속 ‘육군본부1사11연’은 박 대령의 마지막 소속과 직급인 ‘조선국방경비대(현 육군) 제11연대장’과 일치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훈기번호 ‘J000356’은 박 대령임을 추정할 수 있다.
박 대령의 6·25참전유공 시기 오류 등에 대한 본보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1950년도 당시의 무공훈장 수훈 공적자료(공적조서, 심의자료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도내 4·3연구자 A씨는 “6·25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6·25참전유공으로 훈장을 받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훈기부 속 공적 요지가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언급하며 “1948년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 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남아있다”며 “6·25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 중인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훈장이 거짓임이 밝혀져 취소될 경우 유공자 지위도 자동으로 소멸된다”며 “다만 상훈법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4~6조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매체의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직계 아들딸과 부모 등만 신청이 가능한데 박 대령의 경우 손자가 신청한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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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라일보가 확보한 국가기록원의 ‘을지무공훈장 훈기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훈기번호 ‘J0003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육군본부1사11연 소속으로 1950년 12월30일 ‘육이오참전유공’으로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자료에는 대간첩작전(D), 외국인(F), 6·25참전(J), 월남전참전(W) 등의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들의 훈기번호가 각각 알파벳으로 구분됐다. 또 훈장 수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군번, 소속, 직급, 훈종·훈격, 수여일자, 공적 요지가 기재돼 있다.
훈기번호 속 숫자 ‘356’은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 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증서에는 “멸공전선에서 제반애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수립하였음으로 (중략)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함”, “제三五六(356)호로써 무공훈장부에 기입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훈기부에 기재된 소속 ‘육군본부1사11연’은 박 대령의 마지막 소속과 직급인 ‘조선국방경비대(현 육군) 제11연대장’과 일치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훈기번호 ‘J000356’은 박 대령임을 추정할 수 있다.
박 대령의 6·25참전유공 시기 오류 등에 대한 본보 질의에 국방부 관계자는 “1950년도 당시의 무공훈장 수훈 공적자료(공적조서, 심의자료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도내 4·3연구자 A씨는 “6·25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6·25참전유공으로 훈장을 받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훈기부 속 공적 요지가 박 대령의 을지무공훈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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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박진경 대령이 받은 을지무공훈장. 독자 제공 |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 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남아있다”며 “6·25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 중인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훈장이 거짓임이 밝혀져 취소될 경우 유공자 지위도 자동으로 소멸된다”며 “다만 상훈법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4~6조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매체의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직계 아들딸과 부모 등만 신청이 가능한데 박 대령의 경우 손자가 신청한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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