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 세종·전북 있고 제주 없다
입력 : 2026. 01. 28(수) 09:38수정 : 2026. 01. 28(수) 10:0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27일 국무회의 보고..27개 부처 입법 수요 반영 123건
"각 부처 주요 정책 실현"..제주특별법은 포함 안돼
"각 부처 주요 정책 실현"..제주특별법은 포함 안돼

[한라일보]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세종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7일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 123건이 포함됐다.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칭)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제정안 등 16건이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전북특별자치도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지원, 스마트제조 혁신기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청년농업인 지원 등 특례를 신설·정비하는 내용이다.
(가칭)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이양이 필요한 권한·특례 발굴 시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이다. 한편 이번 법제처 입법 계획에 제주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법제처는 27일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전북특별자치도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지원, 스마트제조 혁신기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청년농업인 지원 등 특례를 신설·정비하는 내용이다.
(가칭)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이양이 필요한 권한·특례 발굴 시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이다. 한편 이번 법제처 입법 계획에 제주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