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 2026. 02. 02(월) 11:02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5월 28일까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전기안전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은 설치 장소 관계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근린생활시설·의료·숙박·업무시설·공용주차장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과 주차면 수와 관계없이 종교시설·노유자시설·공장·창고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공사 착수 전에 충전시설 관리자가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에 설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위치·수량·용량·운영자가 변경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하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보험은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완료 후 전기 공급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도 제도 적용 대상으로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전제 조건"이라며 "기존 충전시설 관리자들은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서둘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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