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 농가·청년농에 농기자재비 지원
입력 : 2026. 02. 03(화) 09:54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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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농약 등 농가당 최대 15만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로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50만원을 초과한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 이하 소규모 농가(경영주)로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만 신청 가능)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 말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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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로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50만원을 초과한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 말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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